본문 바로가기

로고

사이트맵

공지사항 홈 센터소식 공지사항

(사)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 공고

작성일20-02-18 17:09 조회수 6,627 회

첨부파일

본문

(사)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공고 제2019-14호

(사)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 공고

「(사)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」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19년 7월 4일

(사)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


1. 모집 인원

❍ 팀 원 : 1명 (정규직, 별정직 공무원 8~9급 상당)

❍ 업무분야 : 행정지원팀 업무

(*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2 응시자격 : 지역제한 없음

❍ 자원봉사 분야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
❍ 대학에서 사회복지․자원봉사․교육학 중 어느 하나를 전공하고,

자원봉사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
❍ 법인 회계결산 유경험자 우대

※ 자원봉사 관련분야 : 자원봉사단체‧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‧시설‧학교

<응시결격사항>

❍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

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❍ 자원봉사단체․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․시설․학교․기업의 징계에 의하여


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
❍ 자원봉사단체․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․시설․학교․기업의 징계에 의하여

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
❍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

3. 전형 방법

❍ 1차 - 서류전형 ❍ 2차 - 면접시험


4. 원서교부 및 접수

❍ 응시원서 교부 :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(www.v1365.org)에서 응시원서 다운로드

❍ 응시원서 접수 : 직접 제출 및 등기 우송

- 기 간 : 2019. 7. 18.(목) ~19.(금) 09:00~18:00

- 장 소 :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(☎041-635-1365~6)

- 주 소 : 32416, 충남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남도청 의회동 103호

※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 함.


5. 제출서류

❍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부(사진첨부)

❍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

❍ 주민등록 등본(병력증명 포함) 1통

❍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)

❍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)

❍ 자기소개서 1부

※ 채용신체검사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추후 해당자 제출

6.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

❍ 서류 및 면접전형 : 2019. 7. 24(변경될 수 있음)

※ 자격 구비자에 한하여 개별통보

❍ 합격자 통보 : 2019. 7. 24(변경될 수 있음)

※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통보


7. 유의사항

❍ 경력증명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법인, 국영기업체, 정부출연기관에서

발행한 것이어야 하며, 개인이나 임의단체에서 발행한 것은 인정하지

않습니다.

❍ 응시원서 및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8. 기 타

❍ 보수는 (사)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에 의함.

❍ 임용 직위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.

- 시험심사위원 심사결과 70점 미만은 부적격.

❍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 될 경우 응시대상에서

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함.

※ 문의처 : (사)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(041-635-1365~6)